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27일까지 소분·판매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 모든 제품이다. 액상차 제품은 200mL 4개, 견본품 40mL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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