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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장애 아기,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고 태아보험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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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장애 아기,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고 태아보험금 거절?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1.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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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을 준비중인 예비 부모라면 태아보험 가입 전 보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입에는 제한받지 않지만 보상 개시 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1년 전 난임 시술(인공수정)로 임신한 뒤 태아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청구 때 보험사와 마찰을 겪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가 거절했던 것.

김 씨가 최초 보험 가입 때 난임 시술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지급 거절 사유였다.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등으로 불리는 난임 시술은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해 난자를 재취·배양한 뒤 수정을 위한 각종 조작을 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약물이나 시술에 의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시술 결과의 부작용으로 자궁외 임신되거나 자연유산, 미숙아, 조산아 등의 다태임신 발생 확률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마다 난임 시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언더라이팅(보험 가입 인수 심사)을 실시하는 상황이다. 청약 전 각종 병원 처방 내역과 시술 기록 등을 토대로 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난임 시술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전 청약서 부본상에 알릴 의무 항목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 하지만 보통 난임 시술에 대해 가입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물 체크' 조항 등을 제대로 고지할 경우 사전에 알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다행히 김 씨는 사전 고지 의무 조항에 없었다는 점을 짚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난임 시술 때 흔히 처방받는 약물 내역 등을 토대로 유산 가능성, 향후 사고 예측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관련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는 게 좋다"면서 "추후 시술 결과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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