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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극심.. 금감원 '소비자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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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극심.. 금감원 '소비자경고'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1.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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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어짐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월 평균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특히 사기 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매우 정교하고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가로채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 및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피탈사의 경우 현대, NH농협, 롯데가 많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JT친애, OK, 웰컴 등을 주로 사칭했다.

또한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계약이전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제일저축은행, 대우캐피탈, 씨티캐피탈 등을 사칭해 주의가 요구됐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한 뒤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연락해 직원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점 위치를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송금케 하여 편취하지 못하고 대출금 중도상환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상환되도록 상환방식을 단순화 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 피해 급증에 대비하여 다음 달부터 2달 간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금융권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칭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사이트 폐쇄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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