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