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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지연 시 항공사가 불가피성 직접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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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지연 시 항공사가 불가피성 직접 입증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01 1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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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면제받았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담았고, 결항의 사유가 이 예시에 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국제여객 결항 때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결항이 생길 때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100∼200달러, 4시간 초과는 200∼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로 배상 금액을 확대했다. 이는 상법과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른 것이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매한 소매가격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항공사는 출발 전 보내는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줬지만, 개정안에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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