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5년 전 구입한 차량에 결함이 발생해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는 부품이 없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제조사가 더 이상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라도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구 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차량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단, 정비사업소에서는 성능과 품질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 유사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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