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 제품이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주세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에 따르면 주류는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당류저감종합게획을 발표하면서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주류는 제외돼 있다. 특히 과일맛 소주 등 기타주류 역시 2016년 초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판매고를 점점 늘려가고 있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에서도 과일소주는 당류가 한 병에 30g이 넘게 들어있었다. 하이트진로 ‘자몽에이슬’은 32.4g, 롯데주류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 17.6g, 무학 ‘좋은데이 석류’ 18.7g 등이었다. 100ml당으로 비교하면 당류 함유량이 가장 높은 자몽에이슬이 9g으로, 코카콜라(10.8g)와 비슷한 수준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해 6월 ‘주류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주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정에 많은 ‘당류’가 포함돼 있고, 칼로리 역시 일반 음식과 달리 축적되지 않는 ‘공칼로리’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영양성분 표시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지만 미국, EU 등에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법제화를 하는 중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형 맥주 제조사를 중심으로 맥주병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대부분의 맥주에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주류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6월 주류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류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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