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순천시의 박 모(여)씨는 지난해 말 LG전자 DIOS 냉장고를 설치한 첫 날부터 소음에 불편함을 느꼈다. AS기사가 수차례 방문하고 컴프레셔도 교체해 봤지만 허사였다. 박 씨는 “정상적인 소음 수준이라는 안내에 화가나 소음 측정기로 측정해보니 49데시벨(dB)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낮 43데시벨, 밤 38데시벨)보다 높은 수치다.
#사례3 수원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1년 전 구입한 대유위니아의 스탠드형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최근 들어 ‘딱딱’거리는 소음이 발생해 신경이 거슬리지만 AS 기사로부터는 정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이 씨는 “300만 원이나 들여 소음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대표적인 생활가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저소음’ 등의 광고를 보고 수백만 원을 들여 구입한 가전의 소음 정도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해 생활가전 '소음'에 대한 불만이 66건 제보됐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소음이라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 업체 측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소음은 주관적 요소가 너무 강해 소비자의 민원을 무조건 받아들여 환불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음은 제품 하자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다만 냉장고에서 ‘뚝뚝’거리는 소리 등 형태가 이상하거나,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내부에 이상이 생겨서 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AS기사를 통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탁기의 경우 세탁물을 골고루 못 넣거나, 방수옷을 많이 넣을 경우 소음이 심하게 발생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소음을 정의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 현재 환경부가 정한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에 대한 저소음 기준만 나와 있다.
진공청소기는 데시벨에 따라 AAA(70데시벨 이하), AA(70초과~73이하), A(73초과~76이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탁기는 세탁 시 52데시벨 이하는 AAA, 52초과~55이하는 AA, 55초과~58이하는 A로 분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다기 보다는 저소음 제품 인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소음부서 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음과 석면, 실내 공기질관리 등을 다루는 생활환경과 내에 소음진동 담당 인원이 주무관과 실무관이 각각 1명씩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소음 측정방법 및 측정기기를 국가규격(KS)으로 정하고 있지만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세탁기의 경우 소음 기준은 68데시벨 이하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개 업체의 김치냉장고 4종의 소음을 비교 측정한 결과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와 대유위니아(대표 박성관)는 37~38데시벨이었고, LG전자(부회장 조성진)와 동부대우전자(부회장 최진균)는 40~41데시벨을 기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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