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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플랫폼, 환불 위약금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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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플랫폼, 환불 위약금 민원 급증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2.0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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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공유숙박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10월 중 4박5일간 묵을 숙소를 예약했다. 개인사정으로 예약 열흘 뒤 취소하자 서비스 사업자는 환급 정책에 따라 결제 금액의 50%만 환급했다. 숙박일까지 5개월이나 남아 있는 터라 숙소제공자에게 나머지 50%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194건 중 지난해에만 108건이 접수됐다. 2016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다.

불만 상담 중 70% 이상이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내용이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은 ‘일반’‘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서비스수수료는 중개업체가 숙소 검색, 숙박 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급 등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이다.

이용 불가한 숙소를 판매하는 등 불완전 계약이행이나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도 발생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 방이나 빈 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숙소제공자는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소정보를 올리고 이를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로는 에어비앤비, 코자자, 한인텔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환급 정책과 규정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해두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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