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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감독 업무도 '소비자 보호'에 역점...바뀌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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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감독 업무도 '소비자 보호'에 역점...바뀌는 것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3.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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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은행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권인원 부원장 최근 금감원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 정립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중심의 검사 중점 검사사항으로 ▲전방위적 금융소비자 보호,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확립 ▲금융회사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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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6일 은행 관계자들을 초청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방위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급증 및 특정 금융상품 쏠림 현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리, 수수료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여부를 점검하고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건전, 불공정 영업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확립을 위해 은행과 지주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수시 점검키로 했다.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리스크 취약 요인에 따른 맞춤형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모바일 뱅킹 및 핀테크 업체 제휴 확대 등에 따른 디지털 리스크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 및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규명한다. 위법행위가 경영방침 또는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하는 경우 기관, 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우수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감경, 검사 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검사업무 운영방식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검사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감사협의제도와 내부통제 워크숍을 활용해 가벼운 반복적 위반사항은 자체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제고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을 신설하고 대심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및 신뢰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상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보강 요구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예, 적금 중도해지 이율 부과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시 통지를 의무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 상품 해지 및 재예치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간다.

수수료 감면 등 포용적 금융실적 공시를 추진하고, 은행고객 대상 연간 '금융거래 종합 보고서' 제공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예, 적금 및 대출현황, 예금이자, 대출이자 등의 정보를 넣는다. 상품설명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 대출계약 철회권 등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18년 은행검사 횟수와 인원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에는 영업행위 검사가 25회, 건전성 검사가 82회 등 총 107회의 검사를 했지만 올해에는 영업행위 검사 87회, 건전성 검사 62회 등 총 149회로 늘린다. 검사 인원도 지난해 4467명에서 올해 4700명으로 233명 늘릴 예정이다.

영업행위 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목적에 보다 중점을 두고, 건전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등 건전경영 유도에 보다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은행, 은행지주,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임직원과 관계자 등을 불러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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