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비자는 항공권의 출발일자가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항공료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7월 15일 출발 세부행’ 티웨이 항공권 2장을 44만 원에 구매했지만 사정이 생겨 취소했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았다. 이 씨는 “출발까지 3개월이나 남았는데 취소 수수료가 항공료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1장당 13만 원이 발생했다, 이중 11만원이 항공사 취소 수수료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터파크투어가 게시한 환불규정에서는 이 같은 과도한 취소 수수료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 판매 홈페이지에는 출발 90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수수료가 시점에 따라 5000원~ 12만5000원까지라고만 공지돼 있다. 이를 본 이 씨는 취소 수수료로 5000원 가량만 내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티웨이항공 규정에 따르면 일반운임, 스마트운임, 이벤트 운임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벤트운임에 대한 취소 수수료는 인터파크투어 결제창에는 안내 돼 있지 않고, 항공사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있다.
소비자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사항을 알 수 없는 셈이다.
이벤트운임의 취소 수수료는 출발 당일 탑승수속 마감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각각 5만5000원과 15만5000원이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고객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항공사와 관련된 규정은 고객이 불편하더라도 항공사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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