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유광열)이 23일 가족 및 지인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 ‘경고’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신저피싱 및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21일까지 1332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관련 상담건수가 총 249건 접수됐다. 그 중 메신저피싱과 관련한 피해 구제신청은 4월 19일까지 총 1468건에 달하고, 피해액만 33억 원이 넘어가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 이를 편취하거나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이고 경찰을 사칭하며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 받는 등의 수법을 펼치고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활동 및 온라인 상거래가 홟발해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관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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