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되며 관련 보험사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2017년의 경우 임플란트 환자가 약 40만5000여명으로 발생, 2016년 대비 27.1%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가의 시술임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고, 금감원은 이로 인해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며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 충당을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한편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술보험금을 과다청구하거나 ▲보험기간 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는 등 다수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적발된 보험 가입자들은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등에 의해 형사 고발돼 사기죄 등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