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황 회장을 입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회장 등 KT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과 3월 조사 과정에서 KT가 19대 국회에서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 원, 20대 국회에서는 66명에게 2억729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복자를 제외하면 총 99명에게 300만~500만 원씩을 보낸 셈이다.
다만 황 회장은 조사에서 “그런 내용은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으며 CR부문의 일탈로 판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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