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라서 차별하나?
이동통신사 키즈폰 교환·환불규정 일반폰보다 불리
규정 없는 맹점 노려 '엿장사 마음대로'?
#2.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키즈폰'이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화가 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고장난 키즈폰을 교환이나 환불 받는 게 일반 스마트폰보다 더 까다롭다는 사실입니다.
#3. 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 2회, 여러 부위 하자 4회' 발생 시 교환 또는 환급
이동통신사 키즈폰 환불규정
- '보증기간 이내 동일부회 3회, 다른 부위 총 5회 고장 시' 교환 또는 환불.
#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3G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키즈폰은 항목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 중입니다.
#5. 스마트폰에 키즈폰을 포함시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공정거래위 : 분쟁해결기준에 품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명시된 제품과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유사품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6. 문제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모두 권고사항이라는 겁니다.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동통신사에 묻고 싶습니다. 왜 아이들이 사용하는 키즈폰만 불공평하게 차별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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