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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관리법 '신호등 표시제'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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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관리법 '신호등 표시제' 있으나마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2.18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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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명 '어린이식생활법'의 신호등 표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생활에서 거의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식생활법은 지난 2010년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같은 법 제 12조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그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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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표시제로 불리는 이 규정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요 영양성분을 색깔로 구분해 건강한 제품을 고르도록 하자는 취지다. 표시대상 영양성분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이며 함량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시한다.

영양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어린이가 손쉽게 자신이 먹는 음식의 당이 높은지, 나트륨이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이를 지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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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중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혼합음료를 살펴봤지만 '신호등 표시제'를 표기한 곳은 없었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어린이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임에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때 신호등 표시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과자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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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로부터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췄다는 인증을 받아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표시를 하고 있지만 '신호등 표시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실제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등 대표 제과업체조차 신호등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 음료로 품질인증을 받은 팔도에서도 신호등표시제가 적용된 패키지는 없다.

식약처 측은 권고사항이다 보니 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호등 표시제만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 저영양 정도를 알려주진 않는다"며 "매월 고열량 저영양 제품의 목록을 '식품안전나라'에 게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터나 UCC 공모전, 요리대회 등을 통해 이런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에서는 시리얼 제조사인 켈로그사가 1월부터 영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시리얼 포장에 '신호등표시' 라벨을 부착할 예정이다. 켈로그사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켈로그의 시리얼 팩 중 80%에만 새로운 라벨이 부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다수의 슈퍼마켓이 자발적으로 자사 제품에 신호등 표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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