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강원도 영월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자동차 뒷바퀴 차축이 관통부식 상태임을 확인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급히 자비로 수리한 후 차 서비스센터에 무상 서비스 문의를 했다. 하지만 무상수리 범위임에도 이 씨가 자비로 먼저 수리했기 때문에 변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이 씨는 “생명과 직결되는 바퀴 축이 부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겁이 났는데 제조사에서 변상할 수 없다는 말로만 일관해 화가 난다”며 분을 식히지 못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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