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이 국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각종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는 틀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혜진 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웰스파고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으면서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점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혜진 교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금융상품의 △개발/기획 단계 △판매 단계 △판매 후 단계로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서 조혜진 교수는 해외와 국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3가지 과정으로 분류,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금융상품 판매 전, 판매 시, 판매 후 등 전 단계에 걸쳐 수탁자책임이 필요하며 이로써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보호 프로세스가 확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금융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부서와 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기관 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및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상품 개발/기획, 판매, 금융소비자보호/ 민원 업무)과 관련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 영업 프로세스 개선안과 소비자보호 기본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보호 필수 안내사항(투자상품 구매 시 투자성향 진단 및 적합성 보고서 등을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대상의 금융포용 활동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무 강화를 제안했다. 금융기관 및 정부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에 대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인지가 부족하고 접근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무에 대해 금융업권의 공통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스마트기기 이용에 능숙한 일반 소비자와 취약계층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역량 육성을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구체적 역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