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결과 계약 체결 당시 A씨의 서명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가 대행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계약 무효 소송을 걸고 납입한 보험료 9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에 따라 보험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됐지만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보험료 반환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2년을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그 시점(소멸시효 기산점)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전체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2년 전인 2007년 4월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 5900만 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 전체가 하나의 ‘청구권’이어서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보험료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깨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법에서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일반 법리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와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각 보험료 납부 시점부터”라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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