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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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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7.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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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8월 김해 소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혀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로 통행했다. 가해차량 보험사와 A씨 간에 책임 비중에 대한 논쟁이 생기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1·2심에서는 "교통사고는 택시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해 가해차량 손보사는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잘못을 참작해 택시 기사 잘못을 85%로 제한하고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한 뒤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1억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노동가동연한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벌었을 수입인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높여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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