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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제도 도입에 소비자들 공감...정부차원 종합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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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제도 도입에 소비자들 공감...정부차원 종합대책 수립 필요”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7.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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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최로 개최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토론에서는 기능성 표시제도의 방향과 소비자신뢰 유지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됐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지난 4월 한국소비자연맹의 소비자인식조사에서 남녀 소비자 540명 중 응답자의 79.7%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도움이 되며 신뢰한다고 답했는데, 소비자들은 정보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시제도는 소비자 신뢰를 잃으면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구나 혼동 없이 분명하게 표시를 구분하고 표시된 내용에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뒷받침 돼야 국민건강과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성표시제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대표는 “일반식품과 현행 건강기능식품 인증방식을 통합한 기능성표시체계를 일원화하고 기능성 수준에 따른 단계적 실증방식 구축, 표시 허용목록 구성, 행정체계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규 CJ제일제당 품질안전관리센터장(상무)은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마련을 위한 제언을 했다.

김 상무는 “국산 농수산물 및 국산 종자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며 “해당 안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국산 농수산물 및 종자에 대한 기능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농식품부가 학계 및 산업계와 협업해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염, 저당 등 영양학적 개선 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도 허용해야 한다”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실행되면 기능성원료를 적용한 식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효능에 대한 전달력이 떨어지는 역차별 구조가 우려된다. 저염, 저당 등의 식품에 대해서는 효능에 대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시행 중에 잇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제도 시행 이래 해당 시장 규모가 4500억 원에서 2018년 1조9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내지 혼동 우려가 없는 영양성분에 한해 표시해야 한다”며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제형 기능성표시의 과학적 검증체계는 동일 평가기준이 적용되야 한다”고 말햇다.

이어 “일반식품 중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등 영양건전성에 위반되는 식품의 기능성표시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비자 알 권리 확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능성 표시의 객관적 기준마련, 식품산업 전후방산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의 확대, 식품 기능성 표시 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이 논의 됐다”고 세미나를 정리하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논의 시 가공식품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유용성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 표시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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