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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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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8.0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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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린 뒤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보증금 형식의 돈을 공제하고 추후 원금 지급시 이를 돌려주기로 상호 간에 약정했더라도 그 돈은 실질적으로 이미 대부업자에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부업자이거나 대부업체에 소속된 영업상담원 및 직원이고 당시 법령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은 2007년부터 2010년 7월 20일까지는 연 49%, 2011년 6월 26일까지는 연44%, 2014년 4월까지는 연39%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건의 피고인1은 2010년 3월,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A기업에 1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9일 동안 이자 240만 원을 공제해 이자를 받는 등 2011년 12월까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33.6% 내지 1013.9% 이자를 받았다.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다른 피고인2는 2011년 10월, 피고인1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채용되어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1의 대부업 행위를 방조했다.

2011년 7월 피고인3은 또 다른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B기업에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23일 동안 이자 170만 원을 공제하여 받는 등 2011년 12월까지 36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25% 내지 575.1%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피고인4 역시 피고인3의 업체에서 팀장직을 맡으면서 전화영업을 하는 등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했다.

또 다른 피고인5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한 기업에 1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30일 동안 204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2012년 5월까지 7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49.2% 내지 623%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자인 피고1,3,5는 대부 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했다.

원심은 피고가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채무자에 대해 피고가 17% 상당의 돈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여금액 기준으로 연 24% 상당의 이자약정을 했음에도 실제로 28.91%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법령에서 규정한 제한이자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 시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대부업자가 공제한 17% 상당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보고 실제 대여 원금에서 17%를 공제해도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투자금에 관련한 반환 가능성만을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거래의 최종 종료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하여야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장 또는 추가대출로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었던 점, 대부업자들이 상호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일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금은 피고인들에 이자로 귀속되었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투자금의 반환 조건이나 시기 등을 살펴 투자금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투자금에 관한 약정 등을 보고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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