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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숨기고 엉뚱한 병력고지 요구...생보사 불완전판매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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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숨기고 엉뚱한 병력고지 요구...생보사 불완전판매 무더기 제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0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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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병력 등 신고받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한 생명보험사를 적발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정작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렌지라이프를 비롯해 ABL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 등 6개 생보사에 과징금 25억 원을 부과했다.

오렌지라이프, ABL생명은 보험 가입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추가 서류 요청'을 이유로 제재를 내렸다.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은 '사업비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미흡'이 원인이 됐다. IBK연금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로 442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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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렌지라이프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를 판매하면서 당뇨 특약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병력에 대한 추가 확인서를 요구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금감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초서류 신고 없이 1만6895건을 판매한 오렌지라이프에 19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직원 견책 1명, 주의 상당 1명의 제재를 내렸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일부 추가 서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등 가입 고객이 받은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ABL생명 역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병력에 대한 추가 질문서를 활용해 4318건 상품을 판매해 과징금 2억8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은 사업비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동양생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종의 저축성 보험 상품을 TM으로 판매하면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아 과징금 2억1400만 원이 부과됐다.

동양생명은 또한 2014년 6월부터 19종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내해야 하지만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다며 79건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업비를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적발 이후 고객에게 사업비를 다시 재안내 했다”고 밝혔다.

DB생명과 KDB생명도 사업비 설명 미흡으로 각각 8000만 원, 3700만 원과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받았다.

다만 소비자와 연관이 없는 IBK연금을 제외하고 총 2만1775건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불완전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및 제재 방안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개인 피해가 크지 않고 보험료 등 차액을 산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보험사가 얻은 이득분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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