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2014년 자동차사고로 사지마비 등 1급 장해판정을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1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진단서 상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항상 간호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고 2016년 자동차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13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인원은 4만30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 등이 7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의충돌, 방화 등 고의사고 유형은 12.5%로 축소됐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사기 적발금액은 403억 원으로 6.5% 증가했다. 비중 역시 9.7%로 소폭 확대됐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68.3%, 여성이 20.7%에 달했다. 남성은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높으며 여성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절반 이상이었다.
직업은 회사원 19.7%, 전업주부 10.4%, 무직 및 일용직 9.3%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보험업 모집종사자가 관련된 경우는 198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25.6%)가 가장 높았고 40대(21.2%), 30대(18%), 60대(15.4%), 20대(13.9%), 70대(3.7%), 10대(1.4%) 순이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24.2%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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