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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양쪽 소재 다른 가죽 신발, 신었다고 환불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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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양쪽 소재 다른 가죽 신발, 신었다고 환불 거부한다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1.22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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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운전할 일이 많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8000원을 지불하고 드라이빙 슈즈를 구입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두 번 정도 신고 운전을 하다가 양쪽 신발 가죽 소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쇼핑몰 측에서 착화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신발의 양쪽 가죽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차이가 확연했다”며 “가죽 불량에 따른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쇼핑몰측은 불량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착화한 신발에 대해선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쇼핑몰 관계자는 “신발 양쪽 가죽이 다름은 인정하나 이미 착화를 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은 어렵다”며 일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발의 좌우 가죽 자체의 불일치가 확인됐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및 계약과 다를 경우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신발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쇼핑몰 측은 A씨에게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대금 10만8000원을 환급해야 하며 대급 환급을 지연할 경우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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