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극세사 행주로만 닦아온 유명브랜드 냉장고 코팅이 벗겨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코팅 불량이라는 박 씨의 주장에 업체 측은 “고객 과실이며 AS기간이 지나 무상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고.박 씨는 “80만 원 거금을 들여 유상교체하거나 보기 싫어도 그냥 쓸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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