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에 소셜커머스를 통해 운동화를 구입했다. 한 달가량 착용하자 밑바닥 부분이 쩍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한 김 씨. 업체 측에 대책을 문의했지만 “착용 이후 발생한 문제라 AS를 포함한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김 씨는 “운동화가 한 달 만에 갈라진 것도 화가 나지만 업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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