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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입고 보풀 가득...원단불량 vs.소비자 과실 갈등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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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입고 보풀 가득...원단불량 vs.소비자 과실 갈등 끓어
제3기관 심의도 소비자 과실 판정 많아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2.1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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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에서 구매한 40만 원대 패딩 3개월 만에 보풀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노스페이스에서 구매한 40만 원대 롱패딩의 팔소매 부분이 3개월 만에 하얀 보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원단불량이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고. 

송 씨는 “3개월 착용했다고 고가 브랜드 패딩에서 보풀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한 원단불량이다”며 “업체 측은 처음에 원단불량이 아니라고만 하다가 계속 불만을 표시하니 그제서야 교환을 해줬다”고 말했다.

노스페이스 측은 본사에서 관능검사, 제품 생산 시의 시험성적서 대조 등을 통해 제품을 심의, 착용환경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3개월 만에 보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의 소재와 부위 및 착용 환경 등에 따라 보풀 발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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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 소매 부위에 가득 피어있는 보풀.
# 아디다스에서 구매한 츄리닝 1회 착용 후 보풀 발생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디다스 키즈에서 아이에게 입히려고 구매한 츄리닝의 종아리와 엉덩이 부분 원단이 1회 착용만에  심하게 헤져있던 것. 심지어 세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원단불량이라 판단한 김 씨는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원단은 이상이 없다”, “수선을 해서 입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김 씨는 “유명 브랜드 옷이 한 번 착용 후 헤지고 보풀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 하자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이다스 측은 “원단 전체적인 보풀이 아닌 특정부위에만 보풀이 발생한다는 것은 착용자의 습관에 따른 현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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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부위에 발생한 보풀.

# 빈폴서 구매한 바지 4시간 착용만에 보풀 발생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권 모(여)씨는 빈폴에서 구매한 바지를 4시간 가량 착용하자 가랑이 부분에 하얀 보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원단불량이라고 판단한 권 씨가 업체 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절당했다고.

권 씨는 “업체 직원이 원단 민원은 처음일 정도로 그동안 문제된 적은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해 기분이 상했다”며 “4시간 착용하고 보풀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한 원단불량이라 생각되는데 소비자 과실로 판정이 나 황당했다”고 하소연 했다.

빈폴 측은  “보풀 원인규명을 위해 제 3기관인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한 후 소비자 책임이라는 결과에 따라 보풀만 제거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의류를 보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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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의류에 발생하는 보풀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책임 공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1회 착용 등 짧은 착용기간에 보풀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한 ‘원단불량’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업체들은 ‘소비자 과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제3기관을 통한 심의 결과 역시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는 사례가 태반이라 문제 의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의류에 보풀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브랜드 본사 측에 문제된 의류를 보내게 된다. 이후 업체는 이들의 심사기준에 따라 보풀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피해 소비자들은 이 심의과정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 제품을 그들이 직접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소비자가 본사 심사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 할 시 제3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심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1차 판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심의 기관에 심사 받아 판정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의뢰한 제품의 심사는 ▶소재 특성 ▶원단상태 ▶앞으로 보풀이 일어날 가능성 ▶보풀 정도 등의 차이를 감안한 가운데 육안검사 및 마찰실험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연맹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원단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보풀이 발생하면 원단불량이라 생각하게 되지만 원단문제 보다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한 번 입고 보풀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 과실로 판정나는 경우가 있어 보상을 못 받는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하자가 있는 원단을 제조과정서부터 거르는 등 업체 측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변색‧탈색‧수축),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교환→구입가 환급 순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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