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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서 산 명품가방 가품 같은데...진위 확인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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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서 산 명품가방 가품 같은데...진위 확인 모르쇠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2.1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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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 가방에 대해 가품 의혹을 제기한 소비자가 업체 측이 피해보상은 커녕 진위여부 파악마저 거부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백화점 측은 판매업체 폐업으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고의적인 책임 회피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4년 8월 7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진행된 해외명품전에서 악어가죽가방으로 유명한 이태리 브랜드 ‘아쿠티스’를 행사가 220만 원에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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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당시 구매한 아쿠티스 가방.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가품 의혹을 제기했다. 가죽의 질감이나 색상 등이 전혀 고급스럽지 않아   가품처럼 보인다는 것.  

김 씨는 찝찝한 마음에 롯데백화점 본점을 방문해 진위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구매한지 오래돼 구매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발을 뺐다고. 김 씨가 영수증을 제시하고 나서야 구매 사실을 인정한 업체 측은 “가품인지 진품인지 우리도 모른다”, “판매업체가 폐업해 가품이더라도 아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최고의 품질을 보장받기 위해서인데 이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진위여부라도 알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응대도 받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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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당시 영수증을 제시하고 나서야 백화점 측은 김 씨가 구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문제 가방이 가품으로 판정 나는 경우 백화점의 도덕성에 타격이 예상돼 진위여부 요청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해외 브랜드의 진위여부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보내 알 수 있는데 현재 이들이 폐업을 한 상태로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렇다하게 조치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상, 조치가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무책임한 대응으로 오인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품 판정 시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즉답이 없는 상황이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입점 브랜드 상품들을  사전 검수하지 않고 있다. 신뢰하는 브랜드만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기에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검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제품의 진품, 가품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다. 만일 공식 수입 제품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판매처에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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