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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렸어도 경매중엔 낙찰 취소 '불가'…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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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렸어도 경매중엔 낙찰 취소 '불가'…소비자만 피해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8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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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이트에 경매 물품을 올린 후 판매되면 다른 사이트 경매는 즉시 중단해야하지 않나요?”

G마켓이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중간에 판매자가 낙찰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해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본보로 접수됐다.

부산에 사는 소비자 이모씨는 최근 G마켓의 경매를 통해 ‘야마타미싱’을 낙찰 받았다.

그런데 판매자가  뒤늦게 낙찰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이씨는 그냥 넘어갈까하다가 왜 취소가 됐는지 이유나 알자하는 마음으로 확인해보니 타 경매에서 완판(완전판매)됐던 것.

판매자는 “타 경매에서 '완판'되어 경매 마감 전에 G마켓에 낙찰 취소 요청을 했으나 G마켓 측에서 처리가 늦게 넘어간 것 같다. G마켓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가 G마켓에 문의하니 “구매자가 낙찰을 취소할 수 있듯이 판매자도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씨는 “판매자가 여러 사이트에 경매 물품을 올린 후 중간에 완판되면 다른 사이트 경매를 즉시 중단해 낙찰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돈을 환불 받는데 짧아도 3일 길면 7일씩 걸리는데 그 불편을 왜 소비자가 겪어야하냐. 당시 ‘미싱’ 200대를 경매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구매자 거래안전을 위해 모든 경매 사이트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중간에 상품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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