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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대우 냉장고 22대 판매 후 "환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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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대우 냉장고 22대 판매 후 "환불 못해"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0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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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환불을 무한정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종된 제품을 판매한 뒤 돈이 없다며 환불까지 미루고 있어 소비자가 발을 구르고 있다.

목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달 28일 네오마트란 인터넷 쇼핑몰에서 냉장고 22대를 구입했다. 결제금액 445만3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며칠 후 배송이 너무 늦어져 문의하니 판매자는 “주문한 제품이 단종되서 6월에 새로 나오는 제품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급하니까 취소하겠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6월 2일까지 처리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100만원만 입금되어 있었다.

전화를 하니 판매자는 실수했다며 바로 입금하고 전화 주겠다고 했지만 또 연락이 없었다.

다음날 다시 전화하니 판매자는 “다른 물품 대금으로 지불해 돈이 없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언제까지 준다는 말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만한 돈도 없이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빨리 돈을 받아 다른 물건을 구매해서 원룸 옵션으로 넣어야 한다. 원룸 임대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주문받고 본사에 제품을 의뢰하면서 단종 사실을 알았고 다른 물품 대금으로 돈이 지급됐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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