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교환 및 환불 규정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말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의류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다.
전자상거래 관련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뒤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의 경우도 구매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만든 교환 및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의 반품 혹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 결제대금 환급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전환 ▲ 흰옷, 니트류 등 특정품에 대해 교환 환불 불가 ▲ 교환은 1회로 한정 ▲ 청약철회 기한을 임의로 규정(3일 이내 등) 등을 주요 환불 방해 유형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 7월 말까지 한 달 이상의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시정 유도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을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1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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