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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조사’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 소송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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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조사’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 소송 검토 중”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10 15: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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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며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HUS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제품을 저온 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운반해야 하는데 쇼핑백에 넣고 장거리를 이동했다며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판결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은 조만간 햄버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결과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 됐고,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표 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내용이 사전에 유포돼 의미가 많이 희석된 점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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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2017-08-13 15:10:45
맥도날드 딜리버리는 그럼 밀폐 멸균용기에 배송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