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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에 녹지공원 100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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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에 녹지공원 100개 조성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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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복구해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원 100개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일 "개발제한구역중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해 산업단지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철저히 보존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훼손된 그린벨트도 대규모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구되는 그린벨트에는 녹지공원을 주로 만들 계획으로 국토부는 복구할 면적을 30∼40㎢로, 여기에 들어서는 녹지공원을 100개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을 개발하더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게 할 계획"이라면서 "주거단지 인근의 그린벨트에는 잔디구장, 대중골프장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낮은 308㎢를 2020년까지 해제하되 나머지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존해 나간다는 방침을 지난 9월 밝혔다.

국토부는 비해제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린벨트 중 훼손된 지역을 복구할 계획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구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로 정했으며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 공시지가의 1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공공.공익시설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여가시설과 도로, 철도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등만 허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지을 때 내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없애 전액 내도록 했으며 불법행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상향조정했다.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백만원 수준에 그쳐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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