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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문책에 투자자들 줄소송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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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문책에 투자자들 줄소송 채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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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지면서 역외펀드 환헤지(환 위험회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모임' 대표인 성윤기(38)씨는 13일 "파워인컴펀드 분쟁과 관련해 은행 측에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 회원 수가 크게 늘고 소송을 빨리 진행하자는 회원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소송준비모임의 회원 수는 현재 900명으로, 11일 오후 파워인컴펀드의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 하루 만에 70명 이상이 신규 가입을 했으며, 이 중 소송 참가 신청을 낸 사람이 44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소송준비모임 측은 소송 신청자들의 투자액이 현재 1인당 평균 2천500만원, 총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구체적인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다.

성씨는 "이달 말까지 1차 피해자 접수를 마친 뒤 피해액 집계와 변호인 선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소송준비모임은 지난 7일 서울 삼성동에서 첫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성씨를 포함해 6명의 소송 대표단을 선출한데 이어 12일 오후 정식으로 1차 소송대표단 모임을 갖고 소송준비 절차를 협의했다.

소송대표단인 박찬규(52)씨는 "일반 고객을 상대로 절대 판매해서는 안될 고도의 위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선물환)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주의없이 판매하고 그 피해를 고객에게 떠넘긴 금융기관의 잘잘못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씨는 "선물환은 상품설계부터 잘못됐다"며 "1년짜리 선물환 계약 때문에 투자 손실이 크게 늘어난 데다 펀드를 강제 환매당해 장기투자 기회도 상실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준비모임 측은 상당수 피해자들이 역외펀드 자체로 60%가량의 투자 손실을 본 가운데 환헤지를 위해 판매사와 체결한 선물환 계약으로 30%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가 손실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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