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에서 철구조물제작업을 하고 있는 저희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신한생명과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도 보상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해서 2004년도에 30%정도의 환급금만 받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 때 손해본 금액이 3000만원 가량 됩니다.
보상금액이 큰 보험으로 전환하자는 신한생명 모집인의 권유로 2005년 3월 단체보험인 '단체가족 사랑보험'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이어 2006년 1월 보험료 자동납부 통장을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믿고 거래하던중 9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한생명이 9월분 보험료를 계좌변경을 한 B은행의 계좌에서 9월11일 보험료(380만5380원)를 인출하고, 저희 회사의 자금 결제통장인 A은행의 통장에서 10월2일 또다시 같은 금액을 인출해간 것입니다.
이 바람에 저희 회사는 9월분 공사대금(물품대), 결제자금을 준비해 두고도 부도위기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10월 4일 저희 회사에 발각되니까 부랴부랴 은행 마감시간이 지난 시간에 돌려 주더군요. 그리고 누가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지 않더군요.
지점을 통해 항의를 하니 10월 13일 서울에서 허 모 서부법인 지점장과 김 모 정보지원부장이 찾아와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거래를 계속 하자"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금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의 업체는 서로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는 것이 억울해 한동우 신한생명 대표에게 호소문을 보내고 금융감독원에 계약을 자체적으로 해지해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두 기관은 "해지해줄 수 없으니 거래를 계속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한생명에서 전화도 안해주고, 우리가 전화를 해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신한생명측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시에 2개의 계좌가 존재하고 있어 사무착오을 빚은 것 같다"며 "사무처리 잘못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