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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줄 왜 잘랐어?~교환.환불 못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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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줄 왜 잘랐어?~교환.환불 못 해 줘"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2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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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옷 태그를 자르면 무조건 교환 불가인가요?"

의류업체인 지오다노가 태그를 잘랐다는 이유로 사이즈 교환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망을 샀다.

서울시 상도4동의 송모씨는 지난달 27일 인터넷쇼핑몰에서 6만 4000원짜리 지오다노 패딩점퍼를 구입했다.

평소 지오다노의 옷을 즐겨 입던 송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딩점퍼와 같은 XL 치수를 주문했다.

며칠 후 제품이 도착했고 송씨는 착용하기 전 아무런 의심 없이 지퍼 부분에 달린 태그 줄을 잘랐다. 하지만 막상 입어보니 사이즈가 기존제품과 달리 상당히 컸다.

송씨가 고객센터에 제품의 사이즈가 이상하다며 교환을 요청하자 상담직원은 태그 줄을 잘라 안된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근처의 다른 매장을 방문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매장 직원은 “해당제품의 사이즈가 기존제품보다  크게 나와서 반드시 착용을 하고 구입해야 한다"며 "줄을 잘랐더라도 태그 자체만 있으면 언제든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다시 업체측에 수차례 전화해 사이즈 교환을 재차 요구했지만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더욱이 송씨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사용 후기에 사이즈에 대한 글을 게재하자 업체측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송씨의 글을 삭제시켰다.

송씨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가 겁이 난다. 무조건 판매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지오다노의 태도에 질려버렸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지오다노 관계자는 "판매시 태그를 제거하면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고 게시해 놨다. 태그제거는 라벨 훼손으로 간주해 제품의 구매확정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착오를 없애기 위해 판매사이트에 사이즈별로 정확한 치수까지 기재해 놨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이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태그 줄을 잘랐더라도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입어보기만한 경우라면 대부분 관행적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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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2008-12-12 21:56:40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테그 떼고 나서도 물건 산지 한달 이내로 가져가서
May I return? 하면 다 환불해 주던데..
우리나라는뭐 그런 소비자 보호 법 같은 거 없나요?
환불 규정 같은 걸 팔 때 소비자가 볼 수 있게 명시해놓아야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