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 기자] 한진택배가 물품을 엉뚱한 장소로 배달해 분실한 뒤 나몰라라한다며 제보가 접수됐다.
부산 장전동의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터넷쇼핑몰서 구매한 제품 배송을 기다리던 중 택배기사에게서 “전화통화가 안돼 집 근처 치킨 가게에 맡겨놨으니 찾아가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평소 안면도 없는 곳에 일방적으로 배송해 버린 것.
주말동안 지방에서 일을 보느라 며칠 후에야 치킨가게를 방문했지만 어디서도 수하물을 찾을 수 없었다.택배기사도 분실을 인정했지만 이후 어떤 사후처리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화연결이 안되어 수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도 없어 해당지점 상담원에게 상황을 전하자 “이런 경우 택배기사의 과실이 맞고 기사가 배상하게 된다. 제품을 다시 보내주는 방법과 현금 배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현금배상’을 원하자 상담원은 “기사와 통화 후 입금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상담원은 1시간 후쯤 담당기사가 연락을 줄 꺼라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다시 이씨가 문자를 보내자 4시간 후에 택배기사가 전화해 대뜸 "돈을 요구했느냐"고 채근했다. 상담원과의 통화내용을 설명하자 “그럼 나한테 말하지 말고 상담원과 이야기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결국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사이 시간만 흘렀고 이씨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제품이 별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 못 받아 신경 쓰고 여기저기 통화하느라 받은 스트레스가 한 가득”이라며 기막혀했다.
이어 “‘택배기사의 힘든 하루’등 인터넷 글을 보며 힘든 환경에 고생하는 택배기사들의 고충에 공감했던 터라 원만한 처리를 원했지만 결국 시간끌기로 끝장을 보려는 태도에 실망했다”며 허탈해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현금 배상하기로 협의를 했다. 담당 센터장과 함께 방문해 사과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동의 없이 임의장소 배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몇달 전, 옥션에서 신청한 물품이 한진택배로 배송
택배기사가 전화가 와서는 집 앞 카페에 맡겨놨으니, 찾아가라는 통보였습니다. 배송비도 착불이었는데, 카페주인에게 받아갔답니다. ㅋㅋ 물품도 스탠드거울이었는데..
한진택배 고객센터 전화해서, 내가 찾아갈꺼면 택배는 껌빤다고 했는줄아느냐고 강력히(?) 따진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