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온라인게임 회사의 무분별한 계정압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업체들은 소비자들을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시스템상 버그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용자로 몰아 일방적인 계정블럭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업체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유저의 자동프로그램 사용여부를 판단할때 단순히 게임 상에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게임아이템 등을 보여주며 이름을 말하라고 해 대답이 없으면 불법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있다.
업체의 허술한 검사절차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계정 압류·영구정지 조치를 당한 사용자들이 "잘잘못을 명쾌하게 가리지 않고 유저들을 거의 '파리 목숨' 대접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보상이나 복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게임업체의 약관에 '계정 소유권은 게임업체가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어 사용자들은 이렇다 할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계정도용에 대한 대처에서도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킹을 당한 사용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계정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게임운영규칙을 내세워 책임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미루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지난 9월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원회는 "게임운영정책은 게이머들의 개별 동의를 받고 제정,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므로 계정정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 게임업체들의 일방적 약관운용은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게임 회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며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키우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며 "이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제보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사례1 = 경기 포천에 사는 전모씨는 지난 2월 넷마블 게임인 '오즈클로니클'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명단에 자신과 여자친구 아이디가 기록돼 있던 것.
억울한 전씨는 어렵게 오즈클로니클의 제작사인 애니파크 측과 통화 하게 됐다.
애니파크 관계자는 “전씨가 스피드 핵이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을 접속했기 때문에 전씨와 전씨의 여자친구 아이디를 삭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도 없고, 시간이 많지 않아 장시간 게임에 접속하지도 않았다”고 항의했다. 다만 “여자 친구가 본인 아이디로 접속해 게임을 하던 중 인터넷이 느리고 랙이 생겨 끊긴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애니파크 측은 “유저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인터넷 랙이 심하고 끊기는 것 아니냐”며 “해외에서 접속한 IP(아이피)가 발견됐고 누가 뭐라 해도 사용한 로그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측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인터넷이 느려 끊기는 현상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발생한 현상이냐?"며 “아이디가 3개월이 지나도 영구정지 목록에 올라와 있다는 게 수치스럽고 범죄 취급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친구, 가족 등 ID를 함께 사용할 경우 ID도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다. 전씨의 경우 로그 기록상 불법 사용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 규칙상 영구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례2 = 청주시 가경동의 이모씨는 지난 3년간 100만원이 넘는 계정비를 들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이용해 왔다.
6개월 전 임신을 하게 된 이씨는 잠시 게임을 중단하게 됐고 최근 게임에 다시 접속하려하자 계정이 정지돼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게임에 접속조차 하지 않았던 이씨는 해킹을 의심하고 업체에 사정을 설명했지만 “누가 게임을 했는지 확인이 안 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계정을 결제한 정보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이마저 거부했다.
이씨는 "현재 모든 온라인게임은 가입시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하게 되어있다. 즉, 온라인게임상 해킹은 단순히 계정과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 정보도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라며 “본인인증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계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무조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엔씨소프트의 막무가내 태도에 실망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해킹을 당한 나도 피해자다. 애정을 두고 3년간 키워 온 캐릭터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계정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의 계정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계정사용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례3 = 인천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4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을 했다며 이스트소프트에서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증거를 요청했지만 “회사에 방문해야 확인시켜 줄수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업체 측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5항을 들어 남아 있는 캐쉬는 돌려 줘도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5항은 '회사가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이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으로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고 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환불을 못 하겠다는 건 우월적 지위 남용 아니냐는 것.
이어 “게임사에서는 회원가입 할 때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불공정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관에 동의안하면 게임을 이용할수없다.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동의 사인 하나로 모든 책임을 면책받으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영구 정지시킨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남아 있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스트소프트관계자는 "불법프로그램 증거 자료는 이미지를 훼손 또는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면 확인시켜 준다"고 해명했다.
우리가 ㅅㅂ돈주고 겜하는데 계정에대한 권리도없네
몇년동안 비싼돈주고 게임했는데 지들이 맘대로 간주하고
계정압류시키고 씨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