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최준구씨(30 · 경기 안산)는 작년 11월말 이 회사 제품(V43 DMB Navi Plus)를 구매했다가 해를 넘기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씨는 “A/S를 맡긴지 한 달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제품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은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A/S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말이 되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또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특정부위에 유막현상이 자주 일어났고 전날 발생한 유막현상이 시간이 가도 사라지지 않았다.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회사 측의 답변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이젠 회사도 제품도 믿지 못 하겠다”면서 대책을 호소했다.
다음은 최씨가 본보 ‘소비자 제보란’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작년 ‘A/S관련 진행사항’ 일지이다.
-11월 26일 일요일: V43 DMB Navi Plus 제품등록
-11월 27일 월요일: GPS 수신테스트 결과 GPS 수신기 고장 확인, GPS 수신기 고장에 대해 홈페이지에 문의.
-11월 28일 화요일: LCD 불량 확인, 온라인으로 택배A/S 예약신청.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4시경 택배A/S 수거.
-12월 03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경 용산A/S센터에 택배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 수신.
-12월 05일 화요일: A/S진행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문의.("빠른 시일 내 수리해서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올라왔음)
-12월 09일 토요일: 오전 10시 경 용산A/S센터에서 연락 옴.(LCD교체가 끝났고 월요일에 GPS수신기가 들어오면 배송할 예정이며, 수요일 정도에 수리 완료된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음.)
-12월 13일 수요일: 제품 배송 안 됨. 아무런 연락 없었음.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 고객센터(1588-0557)의 상담원 ‘이××’ 씨와 통화, 용산A/S센터에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 없음.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경 고객센터(1588-0557)의 상담원 ‘이××’ 씨와 통화, 용산A/S센터에 확인 결과 다음 주 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해 정확한 발송 예정일을 확인하여 다시 연락주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오후 4시 경 고객센터(1588-0557)의 상담원 ‘이××’ 씨와 통화, 용산A/S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연락을 못했다고 함, 용산A/S센터에 확인 후 다음 주 월요일에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함.
-12월 18일 월요일: 제품 배송 안 됨. 아무런 연락 없음.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 고객센터(1588-0557)의 상담원 ‘최××’ 씨와 통화, 용산A/S센터에 확인을 해보니 제품이 아직 발송이 되지 않았고 GPS수신기가 들어오면 발송예정이라고 함, 환불요청을 하자 구매 후 10일 이내 환불규정을 이유로 거부함. 실제 제품 사용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지만 ‘최××’씨는 A/S가 접수되어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10일이 넘는 것으로 계산함. 교환요청을 하자 환불규정과 교환규정도 같다며 거부.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 고객센터(1588-0557)의 상담원 ‘최××’ 씨와 통화, 용산A/S센터에 확인 후 정확한 발송 예정일을 확인해서 다시 연락주기를 요청함. 오후 6시 경 용산A/S 센터에서 연락 옴.
※ LCD교체가 끝났지만 GPS수신기가 정상적인 것이 없어서 배송을 못하고 있다고 함.
-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경 고객센터(1588-0557)와 통화, A/S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환불요청을 하자 회사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함. 제품은 아직도 받지 못했음.
※ 예전에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했을 때 A/S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원에게 전달받았다고 이야기 했지만, 회사규정도 소비자보호법을 위배하지 않게 작성했으며 그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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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아이스테이션 고객상담실장은 “소비자가 제보한 내용을 파악한 뒤 연락을 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답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