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강모씨(남 · 광주시 남구)는 지난해 7월 KT의 매가패스를 사용하고 있던 중 더 저렴한 요금제로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하나로통신으로 바꿨다가 완전히 속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터뜨렸다.
“월 2만3000원짜리 KT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보다도 싼 1만9000원을 제의해 왔습니다. 게다가 장애인D/C까지 가능하다고 해 혜택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월2만5000원 납부고지서가 날라 왔지 뭡니까”
또 가입 선물로 자전거와 제주도 여행권을 준다고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까지 왔다며 불쾌해 했다.
“무엇보다 잘 쓰고 있던 인터넷을 온갖 사탕발림으로 유혹 해 놓고 요금까지 비싼 일반요금을 부과하다니…”
게다가 가입점에선 연락을 못 받아 처리하지 못했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과 선물은 보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2개월 후, 3개월 후 계속되는 하나로통신의 ‘말 바꾸기’에 회선을 잘라버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인터넷으로 바꿨다며 허를 내둘렀다.
그 이후에 자동해지 되었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미납금을 안내면 신용불량자로 처리 된다’는 연락이 와 일단 연장을 했지만 지난 12월26일 계좌에서 3개월분 미납금과 위약금으로 13만 여원을 강제 인출해 간 것이다.
강씨는 “아버지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해지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나 절차도 없이 아들인 내 통장에서 인출해 간 하나로통신의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해결책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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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홍보실관계자는 “제보내용을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리해서 제보자에게 통보 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