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하나로통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소비자 불만 양산공장입니까, 부당요금 부과 청구서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눈 뜨고 당한다니까요?”
소비자 허모씨(부산 사하구)는 온세통신과 하나로통신에서 2중으로 요금이 인출되고 있고 해약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요구한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온세통신을 사용하고 있던 허씨는 지난 11월초 하나로통신에서 ‘온세’를 인수했다며 전환을 권유해 왔다고 했다.
“전환하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절반 수준이고 가입비와 설치비도 없다”고 해 바꿨는데 12월 청구서에 온세통신은 해지나 전환이 안 되어 2만9700원을 부과했고, 하나로통신에는 신규 가입이 되어 1만5800원의 요금이 2중으로 빠져 나가 분통을 터트렸다.
허씨는 “더 황당한 것은 하나로통신에 신규가입이 되어 해약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물어라”고 해 허를 내둘렀다.
“분명하게 3년 약정 이란 말도 없었고 전환하고 싶어 하던 터라 옮겼는데 지금 와서 해약도 잘 안되고 영업점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니 “배째라식의 하나로통신을 고발 한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온세통신 관계자는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고 하나로통신에 연락해 위약금 없이 해지 정산키로 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왔다.
또 다른 소비자 임모씨(경남 김해시)는 작년 11월 하나로 텔레콤으로부터 컴퓨터 바이러스를 체크해주는 ‘PC 원케어를 이용해 보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사양했는데 12월 요금청구서 부가서비스 내역에 4400원이 부과되었다며 내역서와 함께 본보에 제보해 왔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 제멋대로 1년 약정시켜 놓은 하나로텔레콤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PC원케어의 담당자는 “업무처리에 대해 미비했던 점을 고객에게 사과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은 계좌입금 시키기로 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왔다.
또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서비스 취소를 방문취소로 담당기사분이 잘못 처리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저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황당했습니다.
웃기는 짬뽕들.... 특히 해지하실때 모뎀 꼭 챙겨서 제발 가져가시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눔들 전화한통없이 모뎀값이라고 통장에서 지들 맘데로 돈빼가는 도둑놈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