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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불만 쇼핑센터'로 간판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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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불만 쇼핑센터'로 간판 바꿨나?
엉뚱한 물건 배송- A/S거부 등 온갖 횡포… 소비자불만의 80%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1.19 07: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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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은 ‘소비자 불만 백과사전’인가.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가격이 싸고, 집에서 손쉽게 주문할 수 있는 TV홈쇼핑. 그러나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소비자들의 피해도 많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보내주는가 하면, 배달 지연에, 애프터서비스(A/S) 거부에, 허위·과장 광고까지 소비자들에게 온갖 불만·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TV홈쇼핑 업계 1위인 GS홈쇼핑은 이같은 소비자 문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창간(2006년 10월 10일) 이후 1월 현재까지 올라온 홈쇼핑관련 피해제보 9건중 7건을 차지했다.

소비자 성 모(44·경남 김해시 장유면)씨는 지난해 10월 21일 GS홈쇼핑을 통해 HP컴퓨터를 100만원 가까이 주고 구입했다.

TV에서 홍보할 때는 고장도 없고, 성능도 좋고, 온갖 감언이설로 선전하며 판매하더니 구입 1주일만에 컴퓨터가 다운과 작동을 반복했다. 한 달쯤 지나니 아예 작동을 하지않았다.

홈쇼핑 쪽에 전화하니 “그냥 A/S 받아 쓰라”고 답변했다.

성 씨는 “팔 때는 언제고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컴퓨터를 고쳐쓰라니 말이 되느냐”며 “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주부 박 모(31·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씨는 지난해 10월 24일 GS홈쇼핑을 보다가 애플비 유아용 교재를 구매했다.

교재 한 권이 불량이어서 11월 1일 GS홈쇼핑 고객센터로 교환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처리해준다고 했지만 그 후 몇 주가 지나도 교환은 커녕 회피만 계속했다.

박 씨는 “상품소개 때는 마치 A/S 100%, 교환·환불 100% 다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정작 불량 상품의 교환을 요구하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다”고 항의했다.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보내 주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주부 안 모(36·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씨는 지난해 11월 GS홈쇼핑에서 LG전자 디오스 야이니퍼플 냉장고(767리터)를 주문했습니다. 몇 달동안 관찰한 뒤였다.

그런데 배송을 받고 보니 34.9kwh인줄 알았던 상품이 45kwh로 되어 있었다. 너무 황당해서 GS홈쇼핑으로 전화했다. 상품 상세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고객의 잘못이라고 했다.

주부 빈 모(31·부산시 북구 구포동)씨도 지난 2005년 11월 현대홈쇼핑에서 25만원 상당의 가스스토브를 구입했다.

그해 11월 중순부터 2006년 2월 중순까지 4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다시 박스를 씌워보관하던 중 우연히 가스스토브에 붙어 있는 제품 모델명을 보게 됐다.

빈 씨가 주문한 제품이 아니었다. 주문한 제품은 젠택 후지카의 가스스토브 ‘GGS-1102P’였는데, 그동안 썼던 제품은 ‘GGS-931N'인 것이었다. 전자는 30평형 LPG전용이고, 후자는 25평형 LNG전용이다.

깜짝 놀라 홈쇼핑에 전화해 따졌다. 홈쇼핑측은 “제조회사에서 잘못 발송된 점을 인정한다”며 “회사측에서 물건을 가져간 다음에 상태를 점검해보고 교환해줄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주문한 제품의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 한정옥(여·39·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씨는 지난해 10월 22일 GS홈쇼핑 책자를 보고 TV를 주문했다.

며칠이 니나도 연락이 없어 문의하니 주문 생산이라 11월 10일 이후에 배송된다고 했다.

12일 아침 배송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않았다. 19일 다시 전화해 항의하니 다음날 저녁까지 배송해준다고 해놓고선 또 오지않았다.

한 씨는 “대기업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항의를 해야 물건을 배송해주니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않을 경우 7일 이내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취소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방법,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홈쇼핑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항변권을 이용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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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 2007-01-19 09:13:39
증말 짜증나여. 대기업장사도 이렇게 개판여 GS홈쇼핑 정신차려 중소기업도 이렇게는 안허것다

편지 2007-01-19 20:42:27
대기업들 이름값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