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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공정위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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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공정위 철퇴 맞는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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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에대한 집중 감시를 벌인다. 부도나 잠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2일 상조업을 올해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영업하는 행위를 이달 중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고객 납부금을 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가입회원 수를 과장하거나 고객 납부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중도해약 때 납부금 전액 환불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청약 철회의 부당한 거부, 청약 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 등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고객납부금 관리 방법,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중도해약 때 환급 받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중도해약금 환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모두 167개이며 가입 회원은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상조업체 고객납부금은 6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상조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 2006년 509건,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의 불만 유형은 계약해지 거절 및 과다 위약금(69.1%), 부당한 계약 체결(19.1%), 서비스 불만족(9.6%),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1.5%) 순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계약할 때 재무 건전성과 고객납부금 보존 가능성, 계약해지 때 환급금의 범위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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