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운동 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허위 광고를 낸 후 수천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터넷 성기확대 사이트 운영업자 김모(36.부산 사상구 주례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운동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허위 광고한 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8천800여 명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감서 수뢰의혹·보이스피싱 등 집중 포화 김동연 지사, 26일 미국 출국...해외투자 유치·경제영토 확장 행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2025 밴플리트상' 수상…한미 경제협력 강화 기여 공로 인정 수수료 '완전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 원 돌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관련 심려 끼쳐드려 죄송" 오뚜기, 11개 글로벌 수출 품목 ‘KFS’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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