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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섹스 비디오' 유포한 매니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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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섹스 비디오' 유포한 매니저 징역3년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4 1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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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B양 비디오' 사건을 터뜨린 전직 매니저가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실형이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B씨에 대한 일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시인했고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나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가수로 성공한 뒤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B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인에게 알렸고, 각종 매체와 인터뷰해 가수로서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가 인터넷을 통해 문제의 영상을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0년 10∼11월 B씨와의 섹스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자 언론 인터뷰에서 `비디오를 분실했을 뿐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었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8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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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메넹ㄴ메 2009-02-04 15:41:12
백지영씨
흠......... 그걸 이겨 내시고 활동 잘하고 계셔서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