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조경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34)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C조경업체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조경수를 들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감서 수뢰의혹·보이스피싱 등 집중 포화 김동연 지사, 26일 미국 출국...해외투자 유치·경제영토 확장 행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2025 밴플리트상' 수상…한미 경제협력 강화 기여 공로 인정 수수료 '완전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 원 돌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관련 심려 끼쳐드려 죄송" 오뚜기, 11개 글로벌 수출 품목 ‘KFS’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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