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1차례에 2∼10만원를 주고 각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제주시 건입동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은행, 중동 사태 관련 비상대응TF 회의... "24시간 점검 체계 가동" 김병환 금융위원장, 중동 사태 상황 점검…"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 가져야" 메리츠증권, 배우 신세경 광고모델 발탁…"비대면 계좌 예탁자산 9조 원 돌파" [현장] 1300개 교촌치킨의 고향 구미 1호점, 34년 헤리티지로 새 단장…교촌 흔적 가득한 명예도로 ‘교촌1991로’ 리콜 부품 없어 무한정 대기 일쑤...영업 못하는데 대차도 보상도 막막 VVIP 위한 프리미엄 카드, 연회비 최고 7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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