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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월급 1-5% 자율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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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월급 1-5% 자율 반납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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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 1~5%를 떼어 소외계층을 지원키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보수 자율 반납이 모든 중앙부처로 확산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 3200여명 가운데 5급 이상 1000여명이 보수의 1~5%를 자율적으로 반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직원 등이 보수 일부를 자율 반납키로 결정한 적은 있지만 중앙부처 공무원 차원의 반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280여명은 지난 1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앞으로 1년간 봉급의 10%를 떼어 소외계층을 돕기로 했다.

   행안부는 실장급은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의 사무관 이상은 1~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규모대로 월급을 반납하면 총 반납금액은 월평균 약 5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급여일에 일괄 공제해 결식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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