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팔당 유역 1만여 주민들이 겪는 연간 직간접 피해액은 912억원에 달하지만 주민들이 받는 금전적 보상금액은 7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산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유영성 연구위원(환경정책연구부)은 13일 `팔당상수원규제 및 피해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4천700만평)과 특별대책지역(6억4천만평)의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 모두 50조8천380억원의 지가상승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 같은 액수는 각 지역의 용도지역별 평균지가가 용인시의 80% 수준으로 상승, 평당 7만4천원이 올랐다고 추정했을 때 산출된 액수다.
유 위원은 토지가격 상승분 50조원 가운데 투기적 수요에 의한 지가상승분 50%를 제외하더라도 규제지역 주민들이 입는 지역경제 피해액은 최소 25조4천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팔당규제지역 주민 1인당 연간 직접 피해액은 300만원으로 총 피해액은 322억9천200만원(직접지원사업 대상 주민 수 1만764명), 간접피해액은 590억원으로 연간 피해액은 912억9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팔당유역 주민들이 받는 연간 피해보상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8.6% 수준인 7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팔당유역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10여가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으며 팔당유역 규제지역 면적(4천273㎢)은 도내 전체 면적의 42%에 달한다.